물려받는 만큼 낸다 - 유산취득세 추진
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증여세 합리화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조세 원리에 부합하고 세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기재부는 “추진단에는 조세개혁 관련 국정과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종합적 세제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협업 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개혁추진단은 기재부 소속인 단장을 포함해 상속세개편팀(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정안전부) 등 2개 부서로 이뤄졌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과세 체계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응능부담’(개인의 납세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금액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체계이기에 유산취득세 방식이 시행되면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로 돼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4곳뿐이라는 점을 고려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시행으로 상속인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유산취득세 방식이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꾸준히 검토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초 시작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를 오는 5월 31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