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戒嚴令)**은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나 전국에 선포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지원하며, 시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전쟁, 반란, 내란, 대규모 재난 등 국가의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계엄의 종류
1.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경미한 혼란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군이 경찰을 지원하며,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됩니다.
2. 비상계엄
전쟁, 내란 등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군이 경찰 권한을 대체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의 발동 절차 (대한민국 기준)
1. 선포권자: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2. 통지: 국회에 즉시 통지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집행: 군이 중심이 되어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를 수행합니다.
계엄의 효과
군대가 치안 유지의 주체가 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부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예: 언론 검열, 통행 제한, 집회 금지 등.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군사법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계엄령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계엄령이 정치적 억압이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계엄령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을 동반하므로, 그 발동과 운영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을 위반하고, 계엄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재의결 전 날이어서,
오빠~ 뭐라도 해봐!! 했더니.
뜬금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다니.....
이제 야당은 탄액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미의힘도 이 탄핵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수의 괴멸을 함께 할 것인지... 다음 또 다음을 위해서 보수의 마지막 씨앗을 지킬 것인지
판단해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